속칭 손목치기라 불리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빌라단지 골목에서 고의로 8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약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그는 차량이 지나가면 일부러 팔을 부딪쳐 보험접수를 요구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그는 운전자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은 전봇대나 빌라 안쪽 입구에 숨어 상대를 물색하다 다가오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최초 일반교통사고로 신고접수된 것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통해 보험사기로 수사 전환했으며, 해당 사건 외에도 더 많은 범죄이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는 서민 경제의 불안을 가중하고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