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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날·공휴일 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시행…20분 유예 후 단속 전환

이건구 기자
보행자 안전 확보 목적 CCTV 활용한 자동 단속
양평군이 내달 1일부터 용문시장 일대에서 장날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 기준을 변경한다. 사진은 양평군청 야경. (사진=중앙신문DB)<br>
양평군이 내달 1일부터 용문시장 일대에서 장날과 공휴일 주정차 단속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사진은 양평군청 야경. (사진=중앙신문DB)

양평군이 내달 1일부터 용문시장 일대에서 장날과 공휴일 주정차 단속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해당 일자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차량이 20분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 변경은 반복되는 이중 주차와 보행자 통행 방해 민원을 해소하고, 시장 주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 단속 유예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함으로써, 주차 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단속 유예 방식은 특히 장날에 이중 주차와 무질서한 정차를 유발해 왔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시장 접근성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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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에 따라 CCTV 단속 체계를 활용해 차량이 정차 후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주정차를 줄이는 동시에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앞서 군은 지난 15일 용문면 전통시장 일대에서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들과 용문시장 상인회는 시장을 방문한 주민과 상인들에게 변경된 단속 기준을 설명하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단속 기준 변경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현장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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