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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최대 1000만원’ 보상

이건구 기자
백경현 시장 “시민 보호 제도적 장치 될 것”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가입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가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험가입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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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장례비 ▲상해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며 기존 10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고 개인보험과 중복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며 “더 많은 시민께서 보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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