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4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의신청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14일부터 20일까지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본관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상담은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토지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의정부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상담제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며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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