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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전면 시행…신고 후 2시간 내 완료

강상준 기자
후속 민원 절차도 간소화 전산 연계로 행정 효율↑
의정부시, 개명신고 처리 ‘3일→2시간’ 대폭 단축
의정부시가 개명신고 행정 처리 기간을 기존 3~4일에서 2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가 개명신고 행정 처리 기간을 기존 3~4일에서 2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 해소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개명신고는 개인의 신분정보를 법적으로 변경하는 중요한 절차로 완료 후 주민등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여권, 금융기관 명의, 부동산등기 등 각종 행정·금융 절차와 직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시청에서 최종 반영되기까지 평균 3일 이상이 소요돼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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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즉시처리제’ 도입으로 시민은 개명허가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2시간 이내로 개명신고가 완료된다. 이는 기존 대비 90% 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후속 민원 업무가 당일 처리 가능해진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유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등의 정보 변경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 중이다. 개명 이후 각 기관에서 일일이 개별 절차를 밟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명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불편이 크게 줄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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