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교사를 지원하는 ‘원스톱 안전망’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확대 ▲법률·심리 상담 체계화 ▲교권 침해 대응 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정책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를 목표로 구성됐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2025년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을 1510학급 ‘교직원교실’과 ‘보호자교실’을 60개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돋움 프로그램’(12종, 61차시)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존중 캠페인’도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조직 내 전담 기능도 강화했다. 현재까지 ▲전담·위촉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389건 ▲심리 상담 및 외부 기관 연계 상담 3670건을 지원했으며, 교원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기반도 적극 마련 중이다.
법적 보호를 위한 소송비 및 배상책임 지원 제도도 확대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채움’ 집중 치유 프로그램, ‘마음봄’ 집단상담, 3700명 대상 온라인 심리검사 등 심리회복을 위한 다층적 지원도 운영한다. 또 ‘교원온쉼표 공모사업’도 110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도 전면 정비됐다. 피신고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지원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교육감 명의 의견서 제출 등 법적 방어체계가 강화됐으며, 교사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더 가까이, 더 세심하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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