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인천 서구의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1톤 화물트럭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씨는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가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트럭이 전도돼 30대 트럭 운전사가 부상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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