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의 자녀를 학대한 것 아니냐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에 대해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힌 뒤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자녀에게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아보면 나는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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