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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5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 강화 나선다…추징요건 등 주요 정보 포함

남용우 기자
주택·자동차 중심 안내 2천부 홍보물 배포 예정
인천 중구, ‘알아두면 유익한 2025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물 제작
인천 중구가 2025년 개정된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사진제공=중구)

인천 중구가 2025년 개정된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13일 구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2025 취득세 감면제도–주택 및 자동차’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홍보물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감면 규정과 관련해 주택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주요 감면 내용과 요건, 감면 후 추징 사유 및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감면받은 대상자가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납세자 스스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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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 ▲차량등록부서 ▲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실 ▲관내 법무사 사무소 등에 총 2000부의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알기 쉬운 납세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감면 후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추징과 가산세”라며 “이번 안내자료는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모르거나 서류 미비로 감면을 놓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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