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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IFEZ 내 주유소 특별점검 실시…가짜 석유 근절 총력

남용우 기자
석유 품질검사 병행 행정조치 강력 대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짜 석유의 제조 및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짜 석유의 제조 및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짜 석유의 제조 및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점검 기간 동안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병행하며, 가짜 석유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받은 석유제품 외 타 석유제품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및 실시요령 준수 여부 ▲주유소 등록사항 임의 변경 여부 등이다. 석유제품의 불법 혼합이나 가격 미표시, 등록사항 무단변경 등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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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가짜 석유 판매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처벌 대상에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경제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향후 IFEZ 내 주유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제보 및 민원사항을 수렴해 투명하고 안전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건전한 에너지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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