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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오는 16일부터 120여종 민원서류 무료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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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가능 서류와 운영시간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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