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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접수...26일까지 시정 위법·불합리 제도·예산 낭비 대상

이건구 기자
구리시의회가 실질적이고 시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실질적이고 시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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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의 불합리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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