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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학교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캠페인 진행...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법령 알려

허찬회 기자
용인교육지원청은 8일부터 9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학교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사진제공=용인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은 8일부터 9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학교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과 함께 갑질 예방, 공익신고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 청렴한 교육현장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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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렴교육과 연계해 ‘나만의 청렴 프로필’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육 참석자들이 각자의 청렴 다짐 문구를 경기도교육청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함으로써 자발적 청렴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 사례는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희정 교육장은 “이번 청렴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관리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학교 현장에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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