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부정유통 집중 단속...위반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종대 기자
28일까지 고액 결제·결제 거부 등 점검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 결제·불법 환전, 가맹점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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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지역화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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