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이뤄지며, 원산지 표시 위반 사전 차단을 위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절임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미꾸라지 등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제철 농수산물 품목과 국내산·외국산 식별이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연천군 관내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대상 업종 전반이며, 연천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보다는 예방 중심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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