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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득세 감면 위반 141건 적발

이종훈 기자
​​​​​​​‘생애최초 주택’ 요건 위반에 3억5천 추징 거주 미이행·임대 전환 등 위반 다수 확인
파주시는 지난 17일 ‘파주형 뉴딜 2.0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파주시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결과 총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3억5000만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결과 총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3억5000만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4년 상반기 중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상시거주 의무 불이행 등 다양한 위반이 확인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기존보다 확대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기간 중 주택을 임대 전환한 경우 48건 ▲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각한 사례 20건 등 총 141건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이들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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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구자정 시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제도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만큼, 감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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