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누범기간에 식당서 난투극 벌인 30대 조폭 ‘실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0대 조직폭력배가 식당에서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0대 조직폭력배가 식당에서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조직폭력배 40대 B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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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다가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자 이 같이 범행했다. 또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직폭력배인 그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으며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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