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5월 한 달간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원활한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 지원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내달 2일까지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납세자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일반 납세자 역시 전자신고나 서면 신고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군은 특히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개설한다. 이곳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돼 있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투기 오폭 사고 ▲산불 피해 등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돼 오는 9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연장되더라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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