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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강화…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

남용우 기자
홈택스·위택스로 간편 신고 모두채움 대상 1:1 지원 구청 내 도움 창구 운영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인천 미추홀구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의 원활한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한 안내와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제공=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의 원활한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한 안내와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8일 구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시·군·구 합동 도움 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추홀구 주민 중 방문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내 마련된 합동 도움 창구를 찾으면 된다.

도움 창구에서는 국세청이 지정한 ‘모두채움 대상자’ 중 F·G·Q·R·V 유형 납세자에 한해 1대1 전자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일반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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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위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를 마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국세 중간예납 등 특수한 사정이 없을 경우,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제때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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