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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제6차 계절관리제 효과 입증

초미세먼지 23㎍/㎥로 뚝↓ 경보 일수도 줄어 안정세 ‘좋음’ 일수는 47일로 증가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지난 겨울 동안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지난 겨울 동안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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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와 같은 수준이지만 제도 시행 전 평균치인 40㎍/㎥보다는 약 42% 낮은 수치다. 또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는 2019년 12월부터 매년 겨울철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경보 일수는 전년도 5일에서 4일로 감소했으며 ‘매우 나쁨’ 수준의 체감 일수는 0일을 기록했다. 반면 ‘좋음’ 수준은 47일로 전년도보다 7일 증가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는 물론 도시 대기질 개선의 성과를 거뒀다. 제6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응체계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집중점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등이다.

특히 시는 이 기간 중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해 과태료 45건을 부과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청소차를 집중관리 도로에 하루 2~4회 운행했으며, 총 운행 거리는 1만923km에 달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중이용시설 22개소에는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민감·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197개소도 동절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총 134건의 단속을 벌였다.

시는 앞으로도 겨울철 계절관리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이어가면서 시민 체감도 중심의 환경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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