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 기업에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5년’

김상현 기자
원심보다 형량 늘어 재판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벌해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사진=중앙신문DB)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7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선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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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기에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 입사한 후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A4 용지 3000여장 분량의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 관련 자료를 출력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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