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안전주의 운전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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