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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에 뺑소니…인천 조폭 징역 2년6월

박승욱 기자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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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폭력조직 조직원 A(26)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께 인천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했다가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금영장에 의해 구금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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