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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5년 3485호 대상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중

남용우 기자
5월29일까지 이의 접수 6월26일 조정가격 공시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계양구)
인천 계양구가 2025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48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계양구)

인천 계양구가 2025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48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7일 구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조정 결과는 내달 26일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

이의신청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개별 가격의 산정 타당성에 대해 정밀 검토가 이뤄지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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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받아들여져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주택은 내달 26일 조정된 가격으로 다시 공시된다. 이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격 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공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도 동일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계양구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다양한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향후 금융 및 복지 수급 기준으로도 연계되는 중요한 지표”며 “주택 소유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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