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총 9371건, 금액으로는 약 4억56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및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납세자가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은 시에 남아 있게 된다.
시는 5월 중 미환급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청 전광판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안내에 힘쓸 방침이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며 “시민 여러분이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수령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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