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시,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 집중 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경찰 수사 의뢰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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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주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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