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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으로 체납액 징수 ‘전국 최초’ 성과

남용우 기자
압류 통해 체납액 회수 제도 개선으로 자료 확보 매년 2억원 추가징수 기대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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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기존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징수 자원을 발굴한 이번 사례는 지방세 행정의 혁신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2023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부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인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법적 해석을 요청했고, 2024년12월 마침내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결정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 방식의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앞서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활용해 총 1010건의 체납자 환급금에 대해 압류 조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종전 방식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방식으로, 향후에도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연간 약 4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식은 기존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위주에서 벗어나 ‘숨은 재원’이던 환급금을 체납금 징수 자원으로 전환한 사례로, 향후 지방 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그간 소멸시효가 지나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금액이 대부분으로, 이를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시는 시효 소멸 전 세금 회수가 가능해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윈-윈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다양한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성하영 재정기획관은 “이번 징수 방식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부담 완화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징수 수단을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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