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5월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개 시·군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토대로 전화조사 및 현장 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점검 대상은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사행산업 및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의 차별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단속 결과 2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제한업종 사용 9건, 결제거부 1건, 현금차별 3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 7건이었다.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 유통을 뿌리 뽑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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