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월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내달 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는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들이 세무 신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다. 일반 납세자는 6월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추가 인증 없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창구가 마련됐다.
도는 내달 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청에 마련된 도움 창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자기작성 창구’도 운영돼 PC와 매뉴얼을 활용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창구’도 세무서와 시·군청 간 인력 상호 파견을 통해 구축돼, 납세자들은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로부터 수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 ▲전투기 오폭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반드시 내달 2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에 도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내달 2일까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에는 단계별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시·군 신고창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를 피해 조기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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