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사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향응 받은 전·현직 경찰관들 ‘실형’

김상현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7000만원의 벌금형과 42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뇌물수수, 부정처 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6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4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2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십여회에 걸쳐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지명수배 여부 조회 등의 청탁을 받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42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 청렴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이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꾸짖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