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로당 행사에는 "의정 활동 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의 경로당 20곳을 찾아가 식사와 음료, 전자제품 등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지난 3월 송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