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성서 술 먹다 전 직장동료 숨지게 한 40대 체포

김종대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안성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안성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웃주민이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서 112에 신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