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웃주민이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서 112에 신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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