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 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으며 다수의견에는 12명 중 10명이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일 당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점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판단했으며 최종심은 '유죄 취지'로 판결하라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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