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이재명 발언 허위 사실” 판단...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김상현 기자
​​​​​​​서울고법서 ‘유죄’ 판결 결론 날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내란과 퇴행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이끄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사진=강유정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 페이스북)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사진=강유정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 페이스북)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 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으며 다수의견에는 12명 중 10명이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일 당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점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판단했으며 최종심은 '유죄 취지'로 판결하라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