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5월 중 공무원 전 직원에게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1일 경기도는 재난·재해 대응, 민원 처리, 공약 이행, 도정 주요과제 추진 등 각종 업무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절을 포함한 5월 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원 업무 등으로 당일 휴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별 상황에 맞춰 조율된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정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최대 3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경기도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공무원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상 차원에서도 휴가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도 노동자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5월 중 하루 원하는 날을 선택해 쉴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공무원은 통상 근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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