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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오기춘 기자
주택 소유자 확인 당부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30일 58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 1월 1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 가격이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30일 58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 1월 1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 가격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청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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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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