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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 대비 1.71% 상승

남용우 기자
총 1만6513호 대상 공시 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 공시가격은 세금 기준 자료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2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치원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하고 이를 30일 공시했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하고 이를 30일 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1만6513호로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71% 상승했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복지수당 등 공공서비스 수급 자격의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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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한 집값 평가가 아닌, 국민 생활과 복지, 조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며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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