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하고 이를 30일 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1만6513호로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71% 상승했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복지수당 등 공공서비스 수급 자격의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한 집값 평가가 아닌, 국민 생활과 복지, 조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며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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