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돕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500세대로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스스로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공급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300호로 구성됐으며, 총 500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각 유형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이 달라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가구가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이며, 자산은 무자녀 기준 3억54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로 설정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평가 항목에 따른 총점 순으로 입주가 결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이 유형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모집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며, 앞서 3월에 실시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모집에서는 500세대 모집에 367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7.3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천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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