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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별공시지가 2.72% 상승... 최고가는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건물

10만6913필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10만69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전년보다 2.7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10만69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전년보다 2.7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1가 61-1번지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건물로 1㎡ 기준 1842만원이었고 최저지가는 상광교동 산 103-3번지로 1㎡ 기준 6110원이다.

표준지 지가 상승, 권선 당수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원화성 인근 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 완화 등으로 전년보다 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장안구 2.47%, 권선구 3.29%, 팔달구 2.74%, 영통구 2.37%였다.

시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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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시는 4월 2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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