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른 아침 오토바이 난폭운전자…추격전 끝에 검거 ‘무면허’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난폭 운전하던 30대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난폭 운전하던 30대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면서 신호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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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추격하면서 멈출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시속 60km 제한구역에서 두 배 이상의 과속을 하면서 도주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계속 어기면서 2km 가량을 더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했다. 출근하려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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