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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8% 상승...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종대 기자
30일 3만7931필지 결정·공시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만79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만79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오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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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상기 누리집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자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 권리 및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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