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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남용우 기자
7만1982필지 대상 공시 이의신청 내달 29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인천 옹진군이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지역 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이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7만19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이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7만19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옹진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면사무소 민원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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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접수하며,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확인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옹진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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