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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날·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방침 전환…​20분 유예 후 단속 시행

이건구 기자
양평읍·용문면 일부 구간 적용 주민 홍보 및 계도 중심 대응
양평군 장날 및 공휴일 불법 주정차 ‘20분 유예 후 단속’ 추진
양평군이 오는 6월1일부터 양평읍과 용문면 일부 교통 혼잡 구역에서 장날과 공휴일에도 ‘20분 유예 후 단속’ 방식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이 오는 6월1일부터 양평읍과 용문면 일부 교통 혼잡 구역에서 장날과 공휴일에도 ‘20분 유예 후 단속’ 방식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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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전통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장날과 공휴일에는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해왔으나, 이로 인해 ▲이중 주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교통 정체, 긴급차량 통행 지연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고자 차량이 20분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경우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치의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계도 중심의 현장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주변 주차 공간 확보와 이용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단속 방식 전환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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