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7일 자정 무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명에 대해 고소·고발과 출입금지 조치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시는 28일 오전 8시30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철저한 수사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강력 요청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소·고발 진행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실패한 후, 최성룡 대표 등이 경찰 및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와의 협의 끝에 기습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자정에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는 더 이상 대화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시는 최성룡 대표 등 5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및 제79조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효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특사경에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청했다. 위험구역 내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됐음을 강조하며, 경기도 특사경에 대해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 통제와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물품 준비·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리는 방식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2kg 이상일 경우 항공안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경일 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협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출입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북전단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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