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는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35분께부터 10시간 넘게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그대로 시동을 끈 채 귀가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경찰서로 견인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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