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서 지내며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박승욱 기자
“위해 행위 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13)양과 C(13)양 등 실종아동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B양과 C양을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는 동안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