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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원,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시민 건강 보호 법적 제도 마련

이건구 기자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의 협조 및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사무위탁과 보조금 등 지원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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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층 등 의료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한의약을 통한 건강 증진 사업을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구리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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