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파출소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검거됐다.
22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연천군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조치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남성이 파출소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검거됐다.
22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연천군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조치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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