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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내가 직접 만드는 조례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 나선다...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강화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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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정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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