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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공공·민간 시설 대상

내달 16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이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200여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무 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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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기술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5월 16일까지 발송된 등기우편만 인정된다.

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냉·난방기 GHP는 대기배출시설”이라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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