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합간장서 3-MCPD 초과 검출...식약처, 제품 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소비기한 2026년 제품, 섭취 중단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혼합간장에서 위해 성분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혼합간장에서 위해 성분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혼합간장에서 위해 성분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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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은 ‘몽고간장 국’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16일까지인 13L 제품과 2026년10월24일까지인 1.8L 제품이다. 해당 간장은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해 제조된 것이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단백질 등을 산으로 분해할 때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창원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위생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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